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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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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