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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삭제 <1994.8.3>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사업계획서
4.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삭제 <1999.10.5>
6.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1.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영업시설의 개요
나.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삭제 <1995.4.25>
3.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10.5>']]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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