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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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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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사행행위영업 | [ ]신규허가 [ ]재허가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앞쪽)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가.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중 추첨, 경품 등의 영업 ( )업 허 가 번 호 | 허 가 연월일 | 허 가 명 령 | 허가자명 | 허 가 기 간 | 영 업 장 소 | 허 가 내 용 | 허 가 근 거 발행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9.30> 제 호 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 대 표 자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목 적 | 허 가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치 사행 기구 | 종 류: 수 량: 제 조 회 사: 제 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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