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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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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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삭제<1994.8.3>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사업계획서
4.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삭제<1999.10.5>
6.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
③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1.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영업시설의 개요
나.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삭제<1995.4.25>
3.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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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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