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종자산림유전자원임업연구관작성보급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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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3.8.30, 2026.1.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2024.7.25>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물품의 관리
5.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8.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10.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4.7.25>
1.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산림용 종자의 수급ㆍ조정
6.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8.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채종원(採種園)ㆍ채수포(採穗圃: 꺾꽃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3.국유재산의 관리(제3항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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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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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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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