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3조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권역별산불방지센터장산불현장운용산불유관기관진화자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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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6.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7.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8.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9.산불재난상황실 운영
10.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1.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
12.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
13.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14.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
15.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16.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
17.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
18.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19.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20.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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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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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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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