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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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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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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