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
2.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3.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5.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6.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