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4의3조

소하천정비법 제4의3조 ·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