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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1.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5.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9.1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2016.7.28, 2020.6.9>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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