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②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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