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관리청소하천등정비소하천정비시행계획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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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⑤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⑥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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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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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직접 설치하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형질변경 수반 1만㎡ 이상 사업의 점용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형질변경 수반 1만㎡ 이상 사업의 점용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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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하천정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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