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⑤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⑥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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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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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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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직접 설치하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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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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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형질변경 수반 1만㎡ 이상 사업의 점용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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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형질변경 수반 1만㎡ 이상 사업의 점용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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