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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3의2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9.12.31>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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