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1.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5.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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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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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제7조의5 · 혼합 금지 대상 양곡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 · 미곡유통업의 육성제10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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