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명예감시원 위촉자명예감시원양곡감시ㆍ신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촉자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1.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5.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