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4조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최고가장 좋은MostSpecial最高베스트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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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1.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2."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ㆍ"Most"ㆍ"Special", "特"ㆍ"最高",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4.수상ㆍ인증ㆍ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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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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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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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