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 시판용 미곡.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품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분쇄물귀리율무가루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소비자 시판용 미곡
2.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두류(豆類) 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메밀ㆍ감자
5.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交雜)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 시판용 미곡.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