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조문 원문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서편철부의 멸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