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4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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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도로의 안전성
2.이용자의 편의성
3.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3>
1.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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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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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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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