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5조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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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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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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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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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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