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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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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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10. 25.>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부가통행료 부과내역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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