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이의제기유료도로관리권자유료도로관리청신청인이의서면부가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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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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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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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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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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