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6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민자도로유료도로관리청관리지원센터제8의6조수립ㆍ조정전자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