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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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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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1.인건비
2.수선유지비
3.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④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2.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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