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9(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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