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6.9.10>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6.9.10>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10>
④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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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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