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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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3 ·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6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조의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제6조의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제6조의7 · 이의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의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9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제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의2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제8조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제9조 ·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