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지방회계법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운용상황현황세입ㆍ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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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9>
1.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재무제표
3.채권관리 현황
4.기금운용 현황
5.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지역통합재정통계
7.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중기지방재정계획
9.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교부현황
나.성과평가 결과
다.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2022.11.15>
⑧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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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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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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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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