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
위임 조문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조문 ·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
위임 조문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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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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