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 (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유유가증권 또는 정보보관유가증권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하거나 납입한 후 소속관서가 이전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1.26, 2026.1.2>
제2항에 따른 이관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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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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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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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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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