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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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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