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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