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5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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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1.정부소유유가증권인 때에는 소유연월일, 소유의 사유,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ㆍ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
2.정부보관유가증권인 때에는 보관연월일ㆍ보관사유ㆍ보관기간ㆍ보관인의 성명과 주소 및 국고에의 귀속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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