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 (유가증권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기탁취급점정부보관유가증권유가증권한국은행소재지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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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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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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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