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 (보관전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적은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조문 관계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