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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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제30조 · 인계절차제31조 · 사무인계의 대리제32조 · 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제33조 ·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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