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
위임 조문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조문 ·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
위임 조문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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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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