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계대사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그 변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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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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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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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