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다만,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정부보관유가증권인유가증권취급공무원임시취급점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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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자로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 이외의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한 인감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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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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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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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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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