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의2 (타당성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1.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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