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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25의4조

행정사법 제25의4조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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