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2조 (업무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3.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5.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6.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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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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