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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