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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