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오염총량관리목표
2.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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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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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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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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