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28>
1.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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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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