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25.10.1>
1.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1.4.14, 2016.1.27,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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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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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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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한방병원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한강수계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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