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물이용부담금
2.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기금운용수익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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