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7.18, 2025.10.1>
1.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5.10.1>
④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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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한강수계법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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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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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기존 100제곱미터 미만 제과점을 증설해 전체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수변구역의 기존 제과점은 증설로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한방병원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한강수계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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