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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