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질개선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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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함께 인용한강수계법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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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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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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