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질개선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질개선사업수질개선사업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받아야계획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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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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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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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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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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