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관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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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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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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