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한강수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