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1.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주민지원사업
3.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강수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호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0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한강수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