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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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한강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인건비로 편성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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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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