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