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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