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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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 한강 본류의 행위제한 관리·감독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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